<원질문>
2장 시설물 안전법 강의 중
2종 시설물 - 옹벽,절토사면 설명에서
- 연직높이 50m이상, 단일수평연장 200m이상인 절토사면
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지면으로 부터 연직 높이 30m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설명 하신 내용과 법에 명기되어 있는 2종 시설물이 다른 내용인건가요?
<답변>
https://www.law.go.kr › LSW › flDownload › f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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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 절토사면. ᆞ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2종 시설물 - 옹벽,절토사면 설명대로
- 연직높이 50m이상, 단일수평연장 200m이상인 절토사면
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답변해주신 사이트 링크가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법령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사님께서 말씀하시는 2종시설물이 제가 문의드렸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명기되어 있는 2종시설물과는
다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되는건가요?
*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 법 링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ㅇㅇ법 ㅇ조 ㅇ항" 이렇게만 알려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