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도 관련하여 강의 듣다 문의사항이 생겨 글 남깁니다.
20년부터 리프트 고소작업대 크레인 안전인증 제도가 강화되어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답안 작성시 안전인증제도는 강제가 아닌 임의인증제도이며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괜찮은건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사용하되, 조건을 다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추가로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터널 공사의 경우는 옥내와 옥외 둘 중 어느쪽에 해당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확히 어느쪽이라고 명시 된 근거를 찾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