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 무료강의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안녕하세요.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설안전기술사 정규이론(6개월 수강) > 이태엽
글쓴이 이*민 등록일 2022.07.1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전인증제도 관련하여 강의 듣다 문의사항이 생겨 글 남깁니다.

    20년부터 리프트 고소작업대 크레인 안전인증 제도가 강화되어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답안 작성시 안전인증제도는 강제가 아닌 임의인증제도이며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괜찮은건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사용하되, 조건을 다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추가로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터널 공사의 경우는 옥내와 옥외 둘 중 어느쪽에 해당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확히 어느쪽이라고 명시 된 근거를 찾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 이태엽 |(2022.07.25 15:00)

    안녕하세요? 이태엽입니다.

    시스템 오류로 질문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1. 답안 작성시 안전인증제도는 강제가 아닌 임의인증제도이며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괜찮은건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 안전인증제도 혹은 안전검사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제도이므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강제가 아닌 임의인증제도이며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런문구 등은 굳이 아니더라도 답안지에 쓰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1. 추가로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터널 공사의 경우는 옥내와 옥외 둘 중 어느쪽에 해당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이질문은 무엇을 묻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