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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선임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설안전기술사 정규이론(1년 수강) > 이태엽
글쓴이 김*건 등록일 2022.03.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정된(시행 2022.3.8) 법규와 교재를 학습하던 중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교재내용과 산안법 시행령 별표3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건설안전기술사(이태엽 교수님) p.11, 개정내용 정오표 중에서 선임대상.

        - 1) 공사금액 80억원이상 : 안전관리자 1인 이상(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무관),

          2) 공사금액(50억~800억 미만 : 안전관리자 1인(2)항부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대상)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무관과 적용대상" 이라는 내용이

        법규의 어느 항목에 나오는지요?

     

    2. 시행령 별표3에서 "46. 건설업" 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항목을 보면,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 과 "공사금액 120억 이상800억 미만"은 가로 줄을 쳐서 상하로 구분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의 수(1명)과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이 동일한데, 왜 굳이     상하로 가로줄을 쳐서 구분했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에 가로 줄을 왜 그어서 구분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3. 최근까지는 법규상 건설현장은 120억원 이상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는 것이였는데,

        이번에(2022.3.8) 개정된 별표3에 의하면, 이제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지요?

     

    좋은 가르침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이태엽 |(2022.03.23 09:16)

    안녕하세요? 이태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법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 매번 책내용의 정오표 작성이라던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매번 언급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법 사항을 읽어보시면 개정된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안전관리자 질문에 대한 회신

    -----------------------------------------------------------------------------

    질문1) 질문3)

     

    1.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1. 19.>

    ------------------------------------------------------------------------

    질문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제2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5.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34호의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7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4호·제26호·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6.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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