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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종 시설물(절토사면) (건기협)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설안전기술사 정규이론(1년 수강) > 이태엽
글쓴이 한*아카데미 등록일 2024.09.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2장 시설물 안전법 강의 중

    2종 시설물 - 옹벽,절토사면 설명에서

    - 연직높이 50m이상, 단일수평연장 200m이상인 절토사면

    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지면으로 부터 연직 높이 30m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설명 하신 내용과 법에 명기되어 있는 2종 시설물이 다른 내용인건가요?

  • 이태엽 |(2024.09.19 12:5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 (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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