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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시설물 안전법 강의 중
2종 시설물 - 옹벽,절토사면 설명에서
- 연직높이 50m이상, 단일수평연장 200m이상인 절토사면
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지면으로 부터 연직 높이 30m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설명 하신 내용과 법에 명기되어 있는 2종 시설물이 다른 내용인건가요?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